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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환급을 받기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기 위해, 또는 세금 징수를 줄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세액 공제 방법 중 하나인 고향사랑기부제를 꼭 신청하시고 세액공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체외 한 지역자치단체입니다. 만약 내가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경기도와 수원시 모두 기부가 불가능하고 그 외에 지역만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포인트가 지급되어 답례품을 선택해 받을 수 이씨과 10만 원 이하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0만 원 초과분은 16.5%로 세액공제가능)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이하 100% 세액공제 혜택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가능 금액 한도는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기부하는 개인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부와 동시에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기부자에게 포인트가 지급되고, 이포인트로 답례품을 결제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에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포인트가 지급되어 답례품을 선택해 받을 수 있과 10만 원 이하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0만 원 초과분은 16.5%로 세액공제가능) |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
일단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이외의 자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며 위에서 알려 드렸듯이 기부 가능 금액 한도는 연간 총 500만 원 이하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은 먼저 1). 온라인으로 '고향사랑 e음'을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기부하기 탭에서 기부정보를 입력하고 결제를 완료하면 됩니다. 결제 후 답례품을 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하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오프라인으로는 '농협은행에 방문'해서 담당자에게 기부의사를 밝힌 후 기부양식과 약관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기부가 완료됩니다. 단, 답례품을 구매하려면 납부신청서에 적힌 아이디가 필요하므로 분실 또는 폐기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품절 전 빠른 선택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후 답례품을 받아야 하는데요, 품절이 되기 전에 답례품, 제철식품관, 지역상품권 중에서 빨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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