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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실현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미지급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받는 '양육 선지급 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 15일 밝혔습니다. 여가부가 올해는 칭찬받을 일을 하는 것 같아 저도 기쁩니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분명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거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
양육비 선지급 제도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에게 정부가 이를 대신 지급한 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오늘 소식중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여가부에 따르면 다음 달 초 열릴 예정인 민생토론회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이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원 마련과 지원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도 이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뉴스를 통해 발표가 되면 빠르게 제도 개선으로 하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음달이라는 말까지 대놓고 나오는거 보니 이번에 여가부에서 확실한 일처리를 하는듯 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다음 달 양육비 이행제도 개편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 긴급 양육비 지원금 회수율 제고 등 선지급 제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의 관건은 예산 확보와 회수율 제고, 관련 법 개정에 있다고 본다 고 말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
양육비 선지급 제도

 

 

여성가족부의 기존 양육비제도

 

1. 제도 개요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원 또는 가정법원의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양육비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가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청구하고 추심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식홈페이지

 

 

 

 

 

  • 전화 신청: 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지원센터 (1644-8585)
  • 방문 신청: 가까운 여성가족부 지방출장소 또는 가정법원

 

3. 지원 대상

  •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가족
  •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 제도
양육비 선지급 제도

 

4. 지원 내용

 

  • 양육비 상담: 양육비 청구와 이행에 대한 상담
  • 합의 지원: 양육비 협의 및 합의서 작성 지원
  • 소득재산 조사: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 소송 또는 채권추심: 법원 소송 또는 행정 강제추심을 통한 양육비 추심
  • 이행 모니터링: 양육비 이행 상황 지속적 관리

 

 

5. 제도 개선 방향

 

  • 양육비 부담조서 작성 지원 확대: 양육비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 유도
  • 채무자 재산 강제추심 강화: 채무자 재산 압류 및 매각 등을 통한 추심 강화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신용등급 하락, 출국 제한 등 제재 강화
  • 한부모가족 경제적 지원 확대: 양육비 이외 경제적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
양육비 선지급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