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재난적 의료비지원금은 과도한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나 실손보험 등을 따로 가입해놓지 못해서 병원에
가시기 부담스러운 국민들에게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최대 1360만원 2024년 1월 1일 부터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금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지원금 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서 반드시 방문 신청을 해야합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퇴원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건강 보험공단 지사)
재난적 의료비지원금 제출 서류
재난적 의료비지원금은 환급시 제출해햐 하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 시대에 방문신청밖에 안 된다는 것이 의아하긴 하지만 앞으로 병원비 부담이 클때도 혹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라면서 꼼꼼히 챙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이며
-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 외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버튼에 구비서류 외 관련 서류를 상세하게 올려두었으니 꼭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정병원
재난적의료비지원금 신청지원기관 추가 지정으로 의료기관 종사자가 직접 신청권자의 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신해 줍니다.
국민들이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재난적의료비 신청서작성 및 처리현황 조회, 보완서류 제출 등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지원기관을 더욱 확대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편리하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환급기준
재난적 의료비지원금 환급 (예시) :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된 보인부담금 제외)가 2,000만 원,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 원인 경우, 2,000만 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 300만 원을 제외한 1,700만 원의 50~ 80%인 850만 원~ 1,360만 원 지급≫ 지원금액: (2,000만 원-300만 원) ×(50~80%)+850~1360만 원.
소득수준 | 지원비율 | 지급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 | 1,36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1,19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60% | 1,02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개별심사) | 50% | 850만 원 |
선정기준
- (재산기준) 7억 원 이하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단,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1년 동안 본이니 부담한 의료비 총액 80만원 초과시, 초과한 금액의 80% 지원
소득구간 | 인원수 | 소득액 | 의료비 부담수준 | 의료비 부담수준 | 지원 비율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틍 | 800,000 | 37,500,000 | 80% |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는 12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60만원 초과 시 초과한 금액의 70%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
- 연 소득의 10%를 초과 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60%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 연 소득의 20%를 초과아면 심사를 통해서 5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