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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또 신고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세금신고는 우리 생활 전반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종소세가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신고방법, 대상, 기간등을 쉽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확인방법
📌종합소득세 환급금이란 작년기준으로 사업소득이나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소득 등에 대한 세금을 미리내고 올해에 전부 계산을 한 뒤 정확한 세금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낸 세금이 확정된 세금보다 더 많을 경우 돌려받는것이 환급금입니다.
📌종합소득세로 산출된 금액에 비해 기존 납부액이 많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신고기간이 종료되면 7월 초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방문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들이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절차에 따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2. 메인 화면에서 세금 신고 > 종합 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로 이동합니다.
3. 정기보고, 반기신고, 기한 후 신고, 경청청구 등 원하는 목록을 선택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귀속연도, 개인정보, 기장의무 등을 입력하여 신고해 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손 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 신고
납부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납부
*카드로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은행 방문 지급
가장 편리한 것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득이 발생하는 경로가 많고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절세를 고려하여 비용처리에 대한 컨설팅을 받은 후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 제외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필요한 신고 및 납부를 방지하고, 환급 혜택을 받으며, 정확한 과세를 하고, 소득 및 세금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제외대상을 확인하시면 불필요한 신고납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업 소득
사업소득금 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을 의미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건도 종소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한 군데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매년 연말에 정산되기 때문에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단, 두 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일하거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 수입
국민연금 등 연말정산이 완료된 공적연금은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공적연금 외에 다른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을 통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여 받았을 경우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일회성 공연으로 발생하는 기타 소득은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으로,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사업소득입니다.
금융소득: 예금, 주식, 채권 등의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와 배당금 등의 소득입니다.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적연금, 사적연금 등의 연금으로부터 받는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 위의 소득 외에 복권 당첨금, 양도소득, 저작권 사용료 등의 소득이 이에 속합니다.
2.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거나,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 경우
소득공제:부양가족, 배우자, 자녀 등을 부양하거나, 장애인, 노약자 등을 부양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주택마련저축 등을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천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천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외에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 등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거나,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 경우:부양가족, 배우자, 자녀 등을 부양하거나,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출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회사에 다니면서 매년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토해내는 분들은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연초 연말정산을 놓친 것을 잊으신 분들은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3년 과세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성실신고 확인 :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 ️ 해외이전을 위한 출국 시 : 출국일 전일까지
2023년 귀속 소득세의 확정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기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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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간단히 말해, 개인이 한 해 동안 모든 소득을 합쳐서 계산한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6가지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