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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관련하여 어떤 제도가 있고, 또 어떤 정책으로 바뀌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미리 알고 바뀐 제도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게 꼼꼼히 확인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밑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출산한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감면받게 되는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감면대상 | 2024년 1월 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자녀를 출산한 가구 |
감면조건 | 1.) 출산일로 부터 1년전부터, 출산일 기준 5년이내 취득금액이 10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주택 취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 중인 상태 |
일시적 2 주택은 종전 주택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적용받을 수 있으며,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를 하게 되면 취득세를 다시 내아합니다.
신혼부부 청약
2024년부터 신혼부부는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각자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해서 둘 다 당첨이 되었다면, 선 접수한 사람에게 효력이 인정되고 또 다른 당첨자는 청약통장을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혼부부라면 청약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당첨 기회를 놓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2024년에는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약 7만 가구가 풀리면서 주택마련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 중 공공 분양은 3만 가구이며 민간 분양은 1만 가구, 공공임대는 3만 가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혼여부와는 상관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만 2세 이하의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다면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확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 원 범위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별도로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공제와 출산으로 인한 증여공제는 중복 적용 되지 않으며, 합산하여 최대 1억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1억 5천만 원씩 증여공제 가능
- 양가증여 시 부부합산 최대 3억
재산세 특례세율 연장
재산세의 세율은 과세물건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되는데요, 세율은 0.10% ~ 0.40%이며 1 가구 1주 택일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기본세율에서 0.05%가 인하된 세율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 이하 | 0.10% |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0.15%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0.25% |
3억원 초과 | 57만원+0.40% |
* 1 가구 1주 택일 경우 기본세율 0.05% 인하
또한 특례세율은 당초 2023년까지였으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6년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2022년 5월 10일 이후 규제지역 다주택 보유자가 양도 시 일반세율(6~45%)에 2 주택 20%, 3 주택 이상 30% 중과세가 적용되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 주는 혜택이 오해 5월 9일 자로 종료됩니다.
2024년 5월 10일 이후 규제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적용되는 여부를 주의하셔서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부는 올해 7월 세제 개편 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추가 연장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를 잘 지켜봐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조건이 총 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에서 총 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 한도도 확대되어서 연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 한도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세금 및 정책을 잘 확인하셔서 현명한 매매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