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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은 2.5% 인상하여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과연 2024년 임금 인상에 따른 내 월급은 얼마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인상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해 보고 꼭 챙겨야 할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2024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최저시급제란?

 

2024년 최저시급제를 알려드리며 최저시급의 도입된 배경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시급제는 1988년 도입된제도로 저임금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노사 간의 결정과정예 개입하여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노동부는 다음 연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고시된 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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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인상 얼마?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2024년 1월 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책정됩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2023년의 최저시급보다 240원 인상 되었으며, 일급으로 계산하면 일 8시간 기준 78,880원입니다.

 

월급으로 받는다면 주 40시간 일하고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면 세전으로 2,060,740원 의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 비록 인상률은 2.5% 오른 것으로 최저 수준 인상이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와 고용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법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고용노동부'의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시 제2023-4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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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2024년 내가받을 월급 계산하기

 

인상된 최저시급으로 2024년에 내가 받을 주급, 월급, 연봉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일 근무시간, 일주 근무일수, 연장근무상황, 주휴수당, 세금, 수습등의 상황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아래 버튼을 올려 두었으니  2024년 최저시급 미리 계산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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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우면 주휴일 하루를 유급으로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지급대상자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개근' 한 모든 근로자는 주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쉬는 날이지만 하루 일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법정공휴일이 약정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그날도 근무일로 취급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정확하게 계산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쥬휴수당 계산하기

  • 1주일 근로시간 40+ 8시간(주휴수당)= 48시간

(하루 8시간, 주5일의 주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서 48시간입니다)

 

 

  • 단, 40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라도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신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기준시간이 최대 40시간인 이유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주휴수당은 최대 40시간까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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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이 적용되는 기업과 근로자

 

2024년 최저 시급이 적용되는 기업과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 규모, 매출액, 소득액 등과 관계없이 최저시급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한 경우, 최저임급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등 모든 근로자가 최저시급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인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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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포함(산입) 되는 임금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또는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특근수당, 직책수당, 성과급, 명절상여금) 등이 있습니다. 

 

  • 주휴수당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2023년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10,580원이므로, 이의 5%인 100,529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이 산입 됩니다.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를 초과하는 금액, 2023년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인 20,106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산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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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포함(산입) 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다만, 몇 가지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 있으니 잘 읽어보시고 계산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1. 통화 이외의 것, 즉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기숙사, 출퇴근 차량운영, 식권, 유류비, 통신비, 의료비, 교육비, 주식, 옵션, 연금 등이 있습니다.)

 

2.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 이외에 지급되는 임금

  •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받는 수당
  •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단,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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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2024년 최저시급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적절한 예산 계획과 소비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은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급여와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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